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21헌마3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21년 4월 6일 * 결정: '''각하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21%ED%97%8C%EB%A7%88349|결정문]])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의결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정재판부 소속재판관 3명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내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